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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리고 다세대 올라 … 과천 22%↓ 의정부 2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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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시가격이 2006년 발표 시작 이후 처음으로 4.6% 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967만 가구의 가격을 30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399만 가구의 가격은 이날 시·군·구청이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크게 줄어든다. 재산세도 세법상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은 대부분 낮아진다. 하지만 그간 세 부담 상한제로 이보다 적게 세금을 낸 경우엔 지난해보다 되레 올라가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서울 강남이 하락 주도=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구, 경기 분당·용인·평촌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이다. 이 중 분당이 20.6%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고, 강남 3구도 10~15%씩 내렸다. 반면 서울 강북 지역은 노원구가 7.4% 뛰는 등 상당수가 지난해보다 올랐다.

시·도별로는 경기(-7.4%)·서울(-6.3%)이 많이 떨어졌고, 개발 호재가 있었던 인천(6%)·전북(4.3%) 등은 상승했다. 전국에서 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경기도 과천(-21.5%)이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전철 건설과 재개발·재건축 등의 영향을 받은 경기도 의정부(21.6%)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5.3%)가 가장 약세였다. 단독주택은 1.8% 하락하는 데 그쳤고, 연립(1%)·다세대(3.3%)는 올랐다. 규모·가격 면에선 중대형 고가주택의 하락률이 컸다. 공동주택 중에서 최고가는 연립주택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전용면적 273.6㎡)로 49억3600만원이었다.

◆종부세 대상 확 줄어=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28만4821가구(공동 25만5827가구, 단독 2만8994가구)였다. 하지만 올해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부과 대상이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이에 해당하는 주택은 6만8054가구(공동 5만9989가구, 단독 8065가구)다. 다주택자를 빼고 계산하면 대상자가 지난해의 4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에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 초과로 유지되는 일부 다주택자를 합쳐야 하지만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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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2800만원에서 올해 7억2000만원으로 22% 떨어지면서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이 집은 재산·지방교육·도시계획·종합부동산·농어촌특별세를 합친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 546만7200원에서 올해 192만2400원으로 65% 줄어든다.

종부세를 내더라도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4㎡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부세를 내지만 전체 보유세는 7804만6800원에서 3559만4208원으로 54% 감소한다.

◆재산세 더 낼 수도=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냈던 집도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세율이 내려가 원칙적으로 대부분 세금이 줄어든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1단지 65.34㎡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6400만원에서 3억66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재산세 부담이 산출세액 기준으로 142만8000원에서 80만8200원으로 43% 적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시가격이 내렸는데도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나올 전망이다. 재산세가 한 해 전에 낸 액수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 부담 상한선이 반영돼 그간 산출세액의 30~70%만 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체 주택의 44.6%인 590만 가구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74%인 440만 가구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이다.

김선하 기자

이의 신청은 6월 1일까지 시·군·구에 우편·팩스로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를 낼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확인하나.

“주택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가 간다. 공동주택의 경우 6월 1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단독 주택은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3월에 발표된 가격과 뭐가 다른가.

“지난번에는 가격 조사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하고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은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일단 확정된 내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1일까지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부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내면 되고,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에 내야 한다. 물론 신청을 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올해 1월 1일이다. 이날 이후 5월 31일까지 주택을 신·증축하거나 분할·합병해 가격 변동 사유가 생겼을 때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6월 이후의 신축 주택 등은 다음 해 공시분에 들어간다.”

-세금은 언제 나오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종부세는 12월에 나온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다.”

-세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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