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원시,공무원대상 차량2부제 운행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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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남창원시가 15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 (홀짝수제) 운행에 들어가고 경남도도 차량5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들의 자가 승용차 안타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창원시는 최근 하위직공무원들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실천방안' 토론회를 갖고 차량2부제 운행과 매주 수요일 차 안타기 등을 결의함에 따라 전체 공무원들에게 확산시키기로 했다.

시는 차량2부제를 위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이유도 인정해 주지 않고 1회 적발때는 경고, 2회 적발때는 하루 당직을 시키는등의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경남도는 새해들면서 '경제 살리기 운동' 의 하나로 도청직원 차량에 대해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월~금요일까지 실시하는 차량 5부제를 위반한 공무원들에게는 벌로 하루 숙직을 시키고 있다.

경남도관계자는 "통근버스의 노선과 운행횟수를 늘려 나가면서 공무원들의 자가 승용차 안타기 운동을 전체 시군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창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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