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에 부가세…7월부터 외국어·고시·자동차 학원에도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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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7월1일부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설계사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돼 매년 네차례 부가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 외국어학원.성인대상 고시학원.자동차 운전학원.무도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 등의 수임료와 학원비가 10%씩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기업의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2년동안 부실기업의 주주가 해당기업을 팔면서 자신이 보증한 빚을 대신 갚거나 인수하는 경우 이를 손비 (損費) 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함께 떠안은 채무 보증은 차입금 과다 법인에 대한 규제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올해 세수 (稅收) 부족이 7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세수확보 방안을 최종 확정,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원의 법령 개정안에 대해 각 부처의 반발이 커 앞으로 국회 통과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료.사료 등 농어업용 및 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영 (零) 세율 제도를 면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자재를 파는 업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돼 해당 품목의 가격이 늘어난 세금부담 만큼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어민용 유류에 대한 과세 방침은 농어민 부담을 고려해 계속 면세해주기로 했다.

한편 법인세 및 소득세의 중간 예납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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