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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때 부가세 50% 감면…구조조정기금, 정부출연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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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한번씩 산업별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마련해 업계에 제시하고, 정부 출연으로 구조조정 기금을 설치해 구조조정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간 인수.합병 (M&A) 이나 사업 맞교환 때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출자총액제한.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며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을 앞당겨 실시, 일단은 당초 방침대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업 진출문제는 이달중 중장기철강 수급전망 분석작업에 착수,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정책 방향을 밝혔다.

통산부는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에 ▶부실기업에 대한 은행 여신을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기업주식 취득한도를 10%에서 40%로 높이고▶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며▶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를 자동 승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명이상 사외이사와 1명이상 사외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도 두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러사람이 재원을 조성해 부실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구조조정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고 구조조정 중개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삼미특수강은 '계열사 청산후 주식인수' 또는 '자산매각 방안' 등을 통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인수를 추진하며▶한라중공업의 경우 법정관리보다 국내 다른 조선업체가 인수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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