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수표 손비인정 기준일, 지급날짜 지난후 6개월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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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채무자의 파산.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어음.수표는 지급 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경우 손비 (損費) 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으로 돼있으나 부도 발생일의 정의가 분명치 않아 민원이 많았다.

또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에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사에 대한 투자금도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7일 지난해말 법인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02년 1월부터 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차입금을 손비처리하지 못하게 한 것과 관련, 차입금 범위에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얻은 빚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선물업 활성화를 위해 이자 원천징수 면제대상 금융보험업자에게 선물거래업자 및 선물투자기금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손비처리가 되는 법인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 항목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해 오는 2001년 12월말까지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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