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불리한 환불규정은 잘못" 대법원, 등록금반환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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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험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근거로 한 대학의 등록금 환불거부는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池昌權대법관) 는 2일 타 대학 합격통지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낸 등록금환불을 거부당한 尹모씨가 학교법인 서경학원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시요강은 일종의 약관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약관법에 의해 규제된다.

서경대 입시요강에는 '이미 등록한 학생이 타 대학에 중복 합격해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때는 2월13일 오후5시까지 타 대학 합격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대부분 전문대학 합격자 발표일이 2월13일 이후였기 때문에 이 입시요강은 수험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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