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반대매매 장외서도 허용…담보부족 계좌 채권회수 쉬워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담보가 부족한 신용계좌를 장외에서도 반대매매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증권사들이 채권회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30일 신용반대매매의 예외규정을 신설, 증권사들이 신용계좌 투자자의 동의를 구한후 장외에서 담보부족 계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매매가격은 투자자와 증권사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므로 장내거래에서의 상한가나 하한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반대매매를 장내거래로 한정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주가폭락시 증권사들이 담보부족계좌를 처리하지 못해 채권회수에 애를 먹었었다.

반대매매 제도는 담보유지비율 (융자금액 대비 신용매수 주식의 종가) 이 1백30%이하로 내려가면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하한가로 매도처분한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