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행정 부당 처리 땐 파면·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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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경기도는 22일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고 비리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강화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고 행정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은 받은 액수에 관계 없이 해임 또는 파면된다. 직무와 관련해 비록 금품·향응을 받았으나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은 공무원은 수수액이 50만원 이상이면 해임,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되고, 50만원 미만이면 직급이 강등된다.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도 역시 액수에 관계없이 파면된다. 성폭력 공무원은 해임 이상, 접대성 성매수 공무원은 해임이나 파면, 성매수 공무원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이나 횡령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을 제공받고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의 경우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해임·파면 조치했고 공금횡령도 500만원 미만이면 감봉 이상, 500만원 이상일 때만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렸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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