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 자진출국땐 벌과금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법무부는 30일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수백만원씩 부과해오던 벌과금을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로 직장을 잃는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80년대부터 제조업.단순기능직 등에 종사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화가치 절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주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대사관 등에서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 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불법체류자가 적발될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부과하던 벌칙금 (1년 2백만원) 을 자진출국자에 한해서는 각 지방 출입국관리소장의 재량으로 면제해 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1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중 IMF협약 타결 이후 지금까지 약 3천여명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또 내년 상반기중 외국인들을 불법채용하고 있는 업주들에 대해 고용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이들의 출국에 협조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예영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