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 캠페인 내년부터 민간에 이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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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관 (官) 주도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민간에 이양된다.

지난 3월 통과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중앙 및 전국 15개 시.도에 각각 민간인들로 구성된 공동모금회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민간 공동모금회는 연말 이웃돕기 운동 등 모금 캠페인과 배분작업을 직접 할 예정. 지금까지는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들을 앞세워 모금을 하고 모금된 돈을 관리.배분해 왔다.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된 각 지역 공동모금회가 과연 얼마만큼 기능을 잘 할지는 아직 점치기 어렵다.

일년 내낸 모금을 할 수 있다 하나 민간이양 첫해부터 경제불황이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이웃돕기의 경우 지난해 중앙 모금이 52억원, 지방이 1백36억원 등 모두 1백88억여원이 걷혔었다.

해마다 중앙 50여억원과 시.도당 7~10억원씩의 모금실적을 올려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 공동모금회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나 민간 모두 준비해야 할 작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 작업에 주로 매달려 있다.

그러나 하루빨리 실제로 모금운동을 끌고 갈 역량있는 민간조직을 탄생시키고 범국민적인 붐을 조성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신문협회.방송협회.전경련 등 20여개의 주요 경제 사회단체들로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울타리 역할정도의 한시적 운동기구일 뿐이다.

정부가 내년 3월말까지 시행령을 만들고 그후 3개월여만에 급히 중앙 및 전국 15개 지역 모금회를 구성하려 한다면 내용이 빈약한 조직에 빈약한 모금성과를 거두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민간주도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고 이번 이웃돕기 캠페인중이라도 공동모금에 대한 붐을 조성, 지역단위로 공동모금회를 이끌어갈 의욕있는 인사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창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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