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로 주소 옮기면 2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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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상주시로 주소를 옮기는 대학생과 기업체 임직원에게 20만원이 지원된다.

상주시의회(의장 김성태)는 다른 시·군에서 상주시로 주민등록을 옮겨 6개월 이상 거주한 대학생과 기관 또는 기업체 임직원, 귀농자에게 2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16일 의결했다.

신병희(63) 부의장 등 6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이 지난 뒤 상주시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은 주민등록을 옮겨 살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현금이나 상주지역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주시의회는 또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상주로 이전하거나 상주에서 창업함으로써 고용자 20명 이상이 전입토록 해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면 인구증가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주시의회 전용인(38)씨는 “실질적으로 상주시에 살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타지에 두고 전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양성화하고, 귀농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첫째 자녀에 월 10만원, 둘째 자녀에 월 15만원, 셋째 자녀 이상에 월 20만원씩 1년간 출산육아 지원금도 지원해 왔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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