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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00억 빼돌린 혐의 아현뉴타운 조합장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업체와 짜고 공사대금 등을 빼돌린 혐의(횡령·사기)로 서울 아현뉴타운3구역 재개발조합장인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사업시행 인가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체가 다른 사업권도 따낸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게 한 뒤 이 중 일부를 받거나,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00억원가량의 돈을 챙긴 혐의다. 아현뉴타운3구역은 아현동 635번지 일대에 아파트 3063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5월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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