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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교체 때 세금 감면’ 조기 종료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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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부가 다음 달 1일(등록일 기준)부터 시행키로 한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가 조기 종료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노사 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막상 세제 지원 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등이 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1999년 말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깎아 준다.

업계 자구노력이나 노사 관계 진전이 미흡할 경우 세금 감면제도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장치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국회가 감세 지원과 노사 관계를 연동시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개월간 법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업계의 자구노력을 평가한 뒤 향후 정책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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