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신세계투자신탁 고객 예금…회사재산과 따로 관리해 안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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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종합금융사.증권사에 이어 투자신탁회사도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투신사는 고객재산과 회사재산을 따로 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고객 예금은 안전하다.

다만 고객 예금을 한국투신으로 계좌이관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동안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고객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 신세기투신은 자본금을 다 까먹고도 9백억원 적자라는데 고객 예금은 안전한가.

“고객 돈으로 산 주식이나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예탁원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적자를 내도 고객 재산은 안전하다. 한국투신으로 계좌이관 한다는 것은 신세기투신 이름으로 은행.증권예탁원에 맡겨져 있던 고객 주식.채권을 한국투신 이름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 예금은 언제쯤 찾을 수 있나.

“신세기투신 고객의 전산자료와 장비를 한국투신으로 옮기는데 1~2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돈을 찾을 수 없다. 계좌이관이 끝나면 한국투신 본.지점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고객 주식.채권이 그대로 옮겨 가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 수익도 손해가 없다. 따라서 만기가 남은 수익증권이라면 중도 해약하지 않는게 좋다. 중도 해약하면 수익률에 상당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

- 계좌이관을 위해 신세기투신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나.

“전산자료와 설비 일체를 한국투신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고객은 신세기투신에 갈 필요가 없다. 계좌이관이 끝나면 신분증과 통장 혹은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가지고 한국투신 본.지점에 가면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계좌이관 일정이나 예금을 찾는 절차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자료는 빠르면 오늘 (19일) 한국투신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투신 고객상담실 02 - 789 - 4263)”

- 2년만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가입했다.

만기가 22일인데 계좌이관 전에 돈을 찾을 수 없나.

“고객 재산은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수익증권이 만기가 될 경우 고객 계좌로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 안전하다.

다만 계좌이관이 될 때까지 돈은 찾을 수 없다.”

- 개인연금저축에 1천만원을 가입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납입증명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 “개인연금은 연말정산 때 72만원 한도내에서 1년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납입증명서를 받아 놓은 고객은 이 서류를 회사에 내면 된다.

납입증명서를 못받은 사람은 통장사본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 불입한 저축을 통장정리 하지 못한 사람은 연말정산 서류를 내기 전까지 신세기투신에 가서 정리를 해야 한다.”

- A증권사를 통해 기존 8개 투신사 외 새로 생긴 B투자신탁사에 수익증권 저축을 가입했다.

이 예금도 안전한가.

“신규 투신사는 고객 돈을 운용하는 업무만 하고 수익증권 판매는 증권사를 통해 한다.

이 회사도 고객 돈으로 산 주식.채권은 은행이나 증권예탁원에 맡겨 놓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고객 재산은 안전하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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