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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 학자금은 근소세 감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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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업체가 근로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 출연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모두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이 관련 예규를 고쳤다.

그동안은 사내 복지기금 출연금 이자로 조성된 자금을 학자금으로 지급할 때만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이 바뀌어 기금 원금을 50%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금 원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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