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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 회계처리방식 변경…이연자산으로 결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증권감독원은 환산손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해 올들어 환율급등으로 거액의 외화환산손 (換算損) 이 발생한 상장 기업들의 무더기 자본잠식을 막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편법회계처리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 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증감원 관계자도 "IMF측과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며 사전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증감원은 15일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열고 환율급등으로 기업들의 무더기 적자결산이 예상됨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변경, 환산손을 자본조정계정에서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로 해 최종 상환일까지 이를 몇년에 걸쳐 나눠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변경된 회계방식은 오는 연말 12월 결산법인 (은행제외) 부터 적용된다.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은 지난해말 달러당 8백44원20전에서 최근 1천6백원대로 두배정도 뛰면서 기업들의 환산손실이 3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결산기말 장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서 발생하는 환산손익의 처리방식이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하는 방식이어서 상당수 기업이 자본잠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이달중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지난 6월 현재 한국전력이 76억3천만달러의 외화부채를 지고 있는 것을 비롯, 대한항공 (55억8천만달러).삼성전자 (52억7천만달러).SK주식회사 (34억4천만달러).한진해운 (26억5천만달러).포항제철 (26억3천만달러) 등 전자.철강.정유.항공.해운업종 대형업체들은 많은 외화부채를 지고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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