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려놓고 1백억원대 어음 발행 7명구속 2명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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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 (李德善 부장검사) 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1백억원대의 속칭 딱지어음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 을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박창용 (朴昌龍.46) 씨와 朴씨의 처남 윤동중 (尹東重.50)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尹씨의 여동생 윤춘희 (尹椿喜.30) 씨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김국필 (44) 씨등 5명을 수배했다.

朴씨 등은 지난해 12월 (주) 주월종합상사 등 5개 유령회사를 설립, 허위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으며 거래실적을 쌓은 뒤 은행 당좌를 개설해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5백여장의 부도어음 (1백억원 상당) 을 발행한 혐의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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