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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참여, 실효성 작지만 … 정부 참가 결정 초읽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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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PSI 문제는 금명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PSI 전면 가입 문제를 최종 논의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PSI 참여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는 다 됐다”며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성(1994년 사망) 주석의 생일이자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4월 15일)을 이틀 앞둔 13일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화 축전’을 관람하고 있다. 김일성화는 김 주석이 1965년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난초과 열대식물이다. [조선중앙통신]

정부는 일찌감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PSI 참여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장거리 로켓이 핵무기의 대량살상무기 운반 수단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그동안 옵서버 자격의 훈련 참관 수준에 머물러 온 한국의 PSI 전면 참여 명분을 강화해 줄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북한을 자극하게 돼 남북 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경색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의 참여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실효성 논란도 있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03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협력체로 현재 94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부품이나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PSI 참가국의 영해를 통과하거나 기항할 경우 국내 법규 및 국제법에 따라 검색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하지만 항행 자유의 원칙이 보장되는 공해상에서는 검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해도 북한에 대한 위협은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싣고 한국 영해 내로 들여올 가능성도 거의 없는 데다 이미 발효해 시행되고 있는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라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게 정부 당국의 기류다.

실제로 북한이 의심받고 있는 미사일 관련 부품의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한국보다 제3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가령 북한이 미사일 관련 물자를 배에 싣고 중동 국가 등으로 수출하거나 유럽 국가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콩이나 싱가포르·콜롬보 등에 중간 기항하거나 짐을 옮겨 싣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검색을 통한 적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가 PSI 참여 방침을 밝히면서도 “과도한 의미 부여는 말아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은 북한의 반발뿐 아니라 국내의 찬반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는 “PSI 참여 방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것으로, 적절한 계기를 찾지 못해 미뤄져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의 측면도 있지만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국제사회의 대의명분에 참여하는 것이 주 목적 ”이라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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