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현금영수증도 비용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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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5만원 이상 접대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30일 내년부터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이 접대비 지출 증빙서류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건값을 현금으로 낼 때 사용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개인이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 위쪽에 '현금(소득공제)'이라고 표시하고 사업자는 '현금(지출 증빙)'으로 표시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서비스나 물건을 현금으로 산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해당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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