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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보석 허가 … 18개월 만에 ‘집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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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학력 위조와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신정아씨가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신씨가 서울 영등포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학력을 속여 교수 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던 신정아(37)씨가 1년6개월 만인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신씨는 이날 낮 12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나왔다. 청바지에 검은색 니트 차림이었다. 베이지색 모자를 깊게 눌러 써 얼굴을 가렸고, 수척해진 모습이 역력했다. 취재진이 석방 소감을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신씨의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게 없다”며 신씨와 함께 검은색 렉서스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이날 신씨의 석방은 서울 서부지법이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할 만한 사유가 없고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만기일도 끝나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었다. 신씨의 변호인 측은 보석 보증금으로 500만원의 보험증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법원의 보석 석방 조건에 따라 신씨는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지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 앞서 신씨는 1,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신씨가 예일대 박사 학위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을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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