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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 비용도 소득공제…11개 세법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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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두 채이상 집을 상속할 경우 한 채에 대해서만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집은 상속을 받는 사람의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세 채의 집을 자녀 세 명에게 한 채씩 나눠 상속할 경우 세 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한 채만 세금이 면제되고 두 채는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과세 대상 주택은▶보유기간이 긴 집▶보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긴 것▶보유.거주기간이 같으면 상속시 살았던 집▶보유.거주기간이 같고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주택의 순서로 정한다.

또 6세미만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외에 놀이방.어린이집 등에 보내는데 든 비용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자녀 1인당 70만원이며 대상은 시.군에서 인가한 교육기관만 해당된다.

만기 1 - 5년이하의 투자신탁회사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할 경우 근로자 주식저축과 똑같이 연말정산 때 내야할 세금의 5%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대상 주식형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8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 1인당 1계좌만 세금혜택이 있다.

주식형 수익증권과 근로자 주식저축을 둘다 들었을 경우 한 쪽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재정경제원은 4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등 5개 세법이 개정된데 맞춰 11개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1%나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가 3년이상 상장.장외주식을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은 10% (현행 15%)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5년이상 영업을 한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세) 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음식.숙박업과 오락.유흥업종의 법인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60㎡ (18평)에서 85㎡이하 (25평이하) 주택 소유자로 확대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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