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의 경우 올해 2월 중국에서 수입한 2t짜리 물건(수입가 227만원)을 부산세관 관할 A보세창고에 8일간 보관했는데 20만8000원이 나왔다. 자율화 이전에는 4만원 정도 했다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다시 요금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량의 수입화물인 LCL은 대량화물(FCL)과 달리 물류주선업체(포워더)가 보세창고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CL은 한 컨테이너에 여러 업자의 물건이 혼재돼 있어 특정 수입업자가 창고를 선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포워더가 한국 내 보세창고를 지정한다. 그런데 국내 창고 업자들과 물류주선업체들이 이들의 물량을 받기 위해 리베이트까지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부대비용 때문에 국내 보세창고 보관료가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내 물류주선업체와 보세창고주들은 ‘보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 지역 C보세창고의 한 임원은 “그간 인건비나 땅값 등이 많이 오른 데다 중국 측의 물건을 받기 위한 창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관료가 비싸졌다”고 말했다.
무협의 백재선 하주사무국장은 “LCL은 중국 무역 거래에서 많은데 포워더에게 웃돈으로 주는 리베이트가 컨테이너당 750달러 선”이라며 “화물 거래량 등을 고려해 계산하면 이들에게 주는 리베이트만 연간 57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 당시 보관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반대 상황이 됐다”며 “자율화의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소 수입업자들이 ‘예전처럼 요금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의 자율화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의 최연수 수출입물류과 사무관은 “LCL 화물 보관료를 정부가 다시 규제하는 것은 자율화 취지에 어긋난다”며 “다만 관할 세관을 중심으로 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