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세상은 6일 한 네티즌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소식으로 어수선했다. 네이버에서 ‘음악·노래방’ 카페를 운영해 온 김모씨에게 저작권 위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 돈벌이 목적이 아닌 카페 운영자에 대한 판결 치고는 이례적 중형이다. 불법 저작물 척결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검찰도 팔을 걷어붙였다. 네이버와 다음의 기술적 운영을 맡는 자회사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를 각각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당사자들에겐 속 아픈 일이겠지만 한쪽에서 표정관리를 하는 회사들이 있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 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소업체들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은 “불법 음원·영상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를 네티즌의 문제로 돌렸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뮤레카·엔써즈 등 업체가 불법 음원은 물론 동영상까지 필터링하는 기술을 속속 선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어렵게 됐다. 당국의 의지와 맞물려 저작권 관리 솔루션 시장은 포털과 웹하드를 넘어 파일공유(P2P)·사용자제작콘텐트(UCC)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벤처기업은 엔써즈다. 이 회사는 애초 이미지 검색 서비스인 ‘엔써미’로 국내외 정보기술(IT)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정 동영상과 10초 정도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동일 영상으로 판단해 검색 결과를 내놓는다. 김길연 대표는 “현재 한국·일본·미국·중국 등 130여 나라 사이트의 9500만 동영상을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워너브러더스 쪽에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의 최신 콘텐트가 중국 사이트에 먼저 올라 있고, 언제 어디서 복제된 건지 체크해 알려 줬더니 놀라더라”고 전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올 초에는 불법물 감시와 콘텐트 관리를 하는 플랫폼 ‘애드뷰’를 개발했다. 다음·싸이월드가 지난달 초 이를 도입해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 동영상을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합법적으로 올리고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두 포털에서 이 드라마 동영상을 검색해 들어가면 본편 시작 전 3~15초 분량의 광고가 흘러나온다. 네티즌이 올린 동영상에 광고를 붙여 그 수익을 엔써즈와 드라마 제작사·포털 운영사 세 그룹이 나눠 갖는 사업모델이다.
뮤레카는 2004년 일찌감치 저작권 보호 사업에 뛰어들었다. 음원 필터링 기술을 개발해 SK텔레콤·KTF·삼성전자·소리바다 등에 서비스해 왔다. 지난해 10월엔 네이버, 올 초에는 싸이월드와도 계약했다. 이 회사는 이달 초 실시간 동영상 필터링 시스템을 새로 선보였다. 김주엽 대표는 “오랜 노하우를 쌓은 오디오 DNA 판별 기술에 동영상 DNA 필터링를 접목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콘텐트를 특정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 검색하기 때문에 해시값 조작, 금칙어 회피, 압축파일 등 의도적으로 변형된 불법 저작물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생 벤처 위디랩도 동영상 검색엔진 ‘프리즈마’와 이를 기반으로 한 관리·유통 솔루션인 ‘위디안’을 지난달 말 출시했다. 프리즈마 역시 온라인상 각종 동영상의 DNA를 원본에서 추출한 값과 비교해 같은지 여부를 가린다. 박진오 대표는 “저작권이 없는 네티즌이 웹하드 등에 동영상을 올리는 순간을 포착해 불법 여부를 가린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마크애니·클루넷 등도 나름의 저작권 보호 솔루션을 출시했다. 박진오 대표는 “온라인 불법 저작물은 세계 공통의 과제인 만큼 저작권 보호 솔루션은 해외시장 개척 여지도 크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