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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신청하면…긴급차입땐 열흘만에 지원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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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IMF 구제금융 지원방식은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대기성 차관 (Stand - by)' 방식과 '긴급 차입제도 (EFM)' 방식등 두가지로 나뉜다.

스탠드바이 협정은 IMF가 해당국의 위기상황이 그다지 긴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통용되며 EFM방식은 급박한 상황에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의 심각성이나 지원요청 규모로 볼 때 EFM방식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IMF 지원을 받은 태국.인도네시아도 모두 이 방법을 사용했다.

스탠드바이 협정을 맺고 자금을 지원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3개월 이상이지만 EFM방식을 통할 경우 지원요청후 보통 10일만에 자금지원이 시작된다.

그러나 위기국가가 EFM방식을 희망하더라도 일단은 스탠드바이협정 체결 의향을 공식 통보하고 IMF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위기국가가 구제금융을 요청해오면 IMF는 그날로부터 1~2일 안에 조사단을 구성해 해당국에 보낸다.

한국의 경우도 다음주초 조사단이 방한, 정부 관계당국과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구제금융의 지원조건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관례를 볼때 위기에 몰린 해당국은 IMF의 지원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게 마련이고 조사단은 이를 토대로 IMF 이사회에 구제금융계획안을 상정,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자금지원에 착수한다.

IMF의 구제금융, 특히 EFM방식에 따른 지원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성장.재정.물가등 경제 전반적인 정책 운용에서부터 금융개혁.산업구조조정등 개별 현안에 이르기까지 IMF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들이 모두 제시된다.

구제금융의 지원규모는 비록 한국 정부가 이번에 5백억달러를 요청했지만 전적으로 IMF의 결정에 달렸다.

일단 스탠드바이협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해당국의 IMF 출자금액의 3배까지다.

한국의 경우 출자금이 8억SDR (특별인출권.11억달러 상당) 이므로 33억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EFM방식에 따를 때는 지원규모가 늘어난다.

예컨대 멕시코는 1년6개월간 출자 지분의 6백88%, 태국.인도네시아는 각각 3년간 5백5%.4백90%를 받았다.

지원자금은 한꺼번에 받는게 아니라 조건이행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IMF가 제시한 조건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자금지원이 중단된다.

◇ IMF=가맹국들의 출자를 토대로 공동의 외화기금을 만들어 가맹국들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외화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44년 미국의 주도로 설립됐다.

90년대 들어선 외환위기를 겪는 가맹국들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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