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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정산시기 내년 1월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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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2월에서 이듬해 1월 월급을 받는 때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는 모든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제받는 부분만 계산해 세금을 내고 의료비나 보험료.교육비등 사람마다 다른 공제항목은 내년 1월에 정산하게 된다.

연말정산 서류를 내고난 뒤 병원에 가거나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불편을 덜자는 취지다.

그러나 의료비등을 공제받을 내용이 많은 봉급생활자는 올 연말에 세금을 많이 내고 내년 1월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돼 다음달 월급봉투는 얄팍해질 것같다.

그러나 봉급생활자에 대한 각종 공제한도가 높아져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세금부담은 작년 보다 상당히 가벼워진다.

예컨대 월급.보너스.수당등을 합쳐 연급여가 2천4백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의 경우 세금이 작년 89만9천원에서 올해는 68만1천원으로 21만8천원 줄어든다.

◇ 교육비 공제범위가 넓어졌다 = 형제자매의 경우 작년까지는 2명만 인정 됐지만 올해부턴 대상자가 아무리 많아도 모두 공제받는다.

배우자의 교육비도 올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학 교육비 공제대상에 과학기술대, 경찰대, 세무대.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도 포함됐다.

유치원은 시.군.구청의 인가를 받은 곳만 혜택을 받는다.

◇ 해외유학생 교육비 공제는 까다로워 졌다 = 어학연수원등 국내 초.중.고.대학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기관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학이나 예체능계 특기자로 초.중.고교에 유학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공제를 못받는다.

다만 부모와 함께 외국서 1년이상 살다 부모만 귀국하고 자녀는 유학할 경우 초.중.고교생도 혜택을 받는다.

◇ 근로자주식 저축은 중도에 일부라도 인출하면 안된다 = 예컨대 작년 11월에 3년만기 근로자주식저축에 5백만원을 불입, 25만원 (5%) 의 세금 공제를 받았다고 치자. 이 근로자가 올해 9월 3백만원을 인출하고 11월에 다시 3백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작년에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올해 불입한 3백만원도 공제를 못받는다.

◇ 올해 새로 생긴 공제항목도 있다 = 주식매입선택권 (스톡 옵션) 으로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서 제외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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