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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안 선별 처리…예금자보호법등 3개법안 18일 표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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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은행법.금융감독원 설치법등 금융개혁관련 핵심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국회는 재경.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국민회의.자민련등 야당이 금융감독원 설치안에 반대, 표결에 불참한데다 신한국당도 '단독처리 불가' 방침을 내세워 표결에 부치지 않아 13개 법안의 일괄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경위는 그러나 13개 금융개혁법안중 한은법.금융감독설치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금자보호법.보험업법.증권거래법등 3개 법안만 상정, 전체회의에서 선별처리했다.

따라서 나머지 10개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극적인 합의가 없는한 금융개혁작업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앞서 3당총무는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총무접촉을 벌였으나 선거를 앞두고 금융노조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각 정당이 '회기내 처리' 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합의를 보지 못했다.

목요상 (睦堯相) 신한국당총무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노동법 파동때와 같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이 이마저 거부,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 이라고 말했다.

3당은 이에 앞서 은감원.증감원.보감원등 기존의 3개 감독원을 그대로 두고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3당 총무는 이밖에도 추곡수매동의안.형소법 개정안등 쟁점사항과 새해 예산안 처리문제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는 각당및 의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추곡수매가 문제는 특히 정부의 동결안에 맞서 국회가 인상을 주장, 국회의장 직권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의장조차 '정치적 부담' 을 이유로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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