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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안,신한국당 재경위원 행동통일땐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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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금융개혁법안이 이번 회기내 통과되려면 우선 신한국당 소속 재경위원들의 적극적 참여.행동통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한국은행법.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법등 2개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의결정족수' 를 기준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양당은 17일 오전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의결정족수가 안되면 일괄퇴장, 회의무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조등의 반발이 거센 금융기구통합 처리책임을 여당과 같이 덮어쓰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의결정족수가 되면 반대표결하거나 퇴장하는 방법중 하나를 택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 노동법 파동때처럼 실력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위원은 신한국당 14명, 국민회의 8명, 자민련 5명, 민주당 2명, 국민신당 1명등 30명이다.

국회 재경위를 통과하려면 15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일단 수적으로는 찬성쪽이 우세하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당론이 '찬성' 인데다 국민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한이헌 (韓利憲) 의원도 "정부안에 문제는 있으나 수정안엔 찬성하겠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이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하지 못한 전례가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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