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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서 담배 피운 5명 과태료 30만원 첫 부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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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이달부터 산에서의 흡연.인화물질 소지.꽁초버리기등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광주 무등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孔모 (55.광주시서구쌍촌동) 씨등 5명에게 3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孔씨등은 17년만에 부활된 '무등산 억새축제' 가 열린 무등산 장불재에서 휴일인 지난 2일 담배를 피우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단속원에 적발됐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산림법은 등산객의 ▶화기및 인화물질 소지▶흡연및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신고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2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는 이번에 단속을 벌인 무등산 장불재를 비롯, 중머리재.바람재.낙타등과 지산유원지.제2수원지.소태골등 24곳을 화재 취약지점으로 지정해 감시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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