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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짜리와 '원조교제' 20대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열한 살 짜리 초등생과 원조교제를 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황모씨(29)는 지난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정모(12)양에게 A(11)양을 소개받았다. 황씨는 A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황씨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27일 재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초범인 성매매 피고인들이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에 비해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이날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비록 (이전에)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실형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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