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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린문어 포획금지 도내처음 금지규정 명문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고성군은 지난 1일부터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군 관할 해역에서 3백g이하의 어린 문어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다.

문어에 대한 포획금지는 지금까지 어민들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포획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기는 강원도내에서 처음이다.

군은 어린 문어를 잡다 적발되면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 규정은 고성군 선적 어선은 물론 타 시.군 선적 어선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성군은 이에 앞서 문어포획 문제를 놓고 연안 연승어선과 분쟁을 빚어온 연안 통발어선에 대해서도 지난달 6일부터 포획을 금지했다.

강릉 =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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