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택시 운전자에 개인면허 불허는 정당…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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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다른 지역에서 영업해온 택시운전사의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4부 (재판장 趙重翰부장판사) 는 2일 강원도강릉에서 회사택시 기사로 일하던중 양양군에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한 鄭모씨가 양양군수를 상대로 낸 신규면허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 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1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인 자신을 개인면허 발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의 목적이 지역내 교통지리에 밝은 운전사들에게 면허를 내줌으로써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려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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