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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근로자 최저임금 13.1% 인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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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종전보다 13.1%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올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2840원,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272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급 2510원)에 비해 13.1% 인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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