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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동아 최원석회장 이혼소송…법원,부인에 주식처분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불화설이 나돌던 동아그룹 최원석 (崔元碩) 회장이 최근 부인 배인순 (裵仁順) 씨를 상대로 법원에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최회장은 지난 23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성호 (朴成浩) 판사 앞으로 제출된 이혼청구소장에서 "성격차이 등 여러가지 문제에 따른 불화로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 (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 는 29일 최회장이 부인 배씨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배씨는 동아건설 주식 등 1억9천7백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된다" 고 결정, 최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주식은 부인 배씨에게 명의신탁만 해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원고 최씨의 주장은 소명자료가 충분하다" 고 밝혔다.

최회장은 부인 배씨 명의로 가등기 돼 있는 서울중구장충동 대지 4백여평등 서울.경기일대 토지 2천여평 (공시지가 9억8천여만원) 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지법에 냈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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