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 후보는 29일 대전방송 주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선거법에 어긋난다면 다음달 3일 발표할 자민련과의 단일화 합의문에 '자민련에 총리직 보장해준다' 는 내용을 넣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金후보는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사전에 각료등 역할과 지분을 분배하는 것은 연립정부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 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다" 며 이날 국회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을 반박한뒤 이같이 말했다.
金후보는 "김종필 (金鍾泌) 총재는 자민련의 결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책을 제의하면서 강요하거나 매수한 것은 아니다" 고 주장했다.
또 "법관.국회직.지방직등은 연립내각의 조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고 말했다.
대전 =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