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연쇄살인범 얼굴 공개 입법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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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본지는 지난 1월 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 당시 흉악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강의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1월 31일자 4면>

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상정보 공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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