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원해결 '민원법정' 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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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집단민원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원법정' 에 서게 된다.

제주도남제주군성산읍난산리 주민들은 24일 "㈜대붕관광이 마을안에 추진하는 종합사격장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많다" 며 제주도 '열린 민원법정' 에 공식 제소했다.

주민들은 "종합사격장 추진이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데다 사격장 위치도 마을과 2.5㎞밖에 떨어지지 않아 유탄 피해가 우려된다" 며 민원법정 개설 이후 처음으로 심사를 청구했다.

대붕관광은 태릉사격장과 유사한 종합사격장을 남제주군성산읍난산리 14만9백평방m 부지에 시설하기로 하고 제주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제주도가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에 근거해 개설한 열린 민원법정은 법조인과 학계.언론계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소후 20일 이내에 '판결' 해야 한다.

민원법정은 자치단체에서 승인 또는 인.허가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분쟁이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 제소전에 조정.중재역할을 한다.

열린 민원법정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관계기관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고 있어 처음 열리는 민원법정 판결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 = 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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