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사업자-무선통신사업자, 접속료 책정놓고 첨예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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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한국통신을 대표로 한 유선 (有線) 통신 사업자와 SK텔레콤이 선두에 선 무선 (無線) 통신 사업자들 사이에 요즘 강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을 놓고 양진영간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상호접속이란 서비스유형이 다른 통신망끼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교환기와 접속회선등의 설비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시내전화와 같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PCS) 이 통화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호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가 통화할 때에는 상대방 통신망을 거치기 때문에 전화를 거는 쪽에서 그 비용을 물어야 하는데 이것이 접속료다.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의 첨예 대립의 핵심은 접속료를 책정할 때 이동전화업체들의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넣느냐, 마느냐에 모아져 있다.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의 골자는 전화를 건 쪽 사업자가 통화료를 받고, 전화를 받는 쪽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떼 준다는 점과 이동망의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접속원가에서 제외한다는 것. 95년 9월 개정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존 접속기준은 유선→무선, 무선→유선 관계없이 통화료는 무선 서비스업체가 가지고 이중 접속료를 떼어 내 유선서비스업체에게 주고있다.

따라서 유선 (한국통신)→무선 (SK텔레콤) 으로 전화를 하면 이용자들은 분당 1백56원 (10초당 26원) 의 요금을 SK텔레콤에 물어야한다.

그러면 SK텔레콤은 이중 25원을 한국통신에게 접속료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통화료 1백31원을 수입으로 갖는다.

이는 무선→유선 때도 마찬가지. 그러나 정통부 안대로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유선 (한국통신)→무선 (SK텔레콤) 통화의 경우 통화료는 한국통신이 갖고 이중 무선망 접속료를 SK텔레콤에 주게된다.

무선→유선 통화때에는 무선사업자가 통화료를, 유선사업자가 접속료를 갖는다.

그런데 여기서 무선망의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접속료 범위에서 제외하면 접속료가 떨어져 유선→무선 통화시 무선통신업체들은 그만큼 수입이 더 줄어들게 된다.

SK텔레콤의 한수용 (韓壽龍) 부장은 "기준이 바뀌어 수입이 줄어들게된 상태에서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원가에서 빼면 연간 1천5백억원 이상의 수입이 추가로 감소한다.

때문에 이제 사업을 시작한 개인휴대통신 (PCS) 을 포함,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경영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통신 조화준 (趙和濬) 부장은 "현행 규정에서 이동전화업체들이 큰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개정된 안은 수입을 고루 나누는 측면이 강하다.

더욱이 이동전화업체들은 기본료를 통해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이를 원가에서 빼지않으면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이미 지불한 요금을 유선가입자가 또 부담하는 셈이 된다" 고 주장했다.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가입자는 각각 2천만명과 5백만명선. 어느 쪽 손이 올라가느냐에 따라 가입자들의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양측이 맞서자 정통부가 지난 7월 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3개월째 심의안건에 조차 오르지 않고 표류하고 있어 내년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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