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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가이드]이제 영수증 챙길 시점…연말정산 준비사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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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각종 절세방법을 이용,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일단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기자의 취재수당 ▶월 5만원까지의 식대 ▶앞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반환한다는 조건의 학자금 등이다.

또 ▶외국에서의 근로소득중 1백만원까지 ▶월정 급여가 1백만원이 안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중 2백4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에 예금한 돈은 전액 공제된다.

무주택자나 60㎡ 이하의 집을 한채 소유한 사람이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액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책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거나 세들어 사는 사람이 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하고 빌린 원금중 상환한 금액의 40% (최대 72만원까지) 도 공제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 구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했을때 이 돈의 30%까지도 세금에서 공제된다.

각종 영수증을 활용해도 큰 도움이 된다.

보험료중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기타 비저축성 보험료는 50만원까지 공제된다.

급여의 3%를 넘어선 의료비는 1백만원까지 공제되며, 경로우대자나 장애자 의료비는 1백만원이 넘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수재 의연금도 전액 공제된다.

학교.장학단체.종교단체.불우이웃돕기성금등은 근로소득 금액의 5%까지 인정된다.

조혜규<공인회계사·한솔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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