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광명 의료보험료 95억 체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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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천시와 광명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30억원씩 안팎의 체납보험료때문에 대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있다.

해당 조합들에 따르면 지역의료보험이 출범한 89년 7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부천시중구조합은 35억1천여만원, 부천시남구조합 32억4천여만원, 광명시조합 27억4천여만원씩의 체납보험료를 각각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도한 체납보험료는 조합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에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명시의료보험조합 황용하 (黃庸夏)징수과장은 "조합의 정상적인 수입이 됐어야 할 수십억원의 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보험적용이 가능한 진료과목이나 기간을 늘리는 게 불가능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어려워진다" 면서 "보험료를 성실히 내는 가입자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같은 체납은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등 합당한 체납사유 외에도 조합들을 연결해주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체납보험료 누적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서울 이외지역의 의료보험조합들은 인접 조합과도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조합에 통보없이 이사를 가거나 직장조합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이를 추적해 보험료를 받아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0월을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한 부천시와 광명시의료보험조합측은 징수기간이 끝나면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옥.자동차등 부동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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