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권이 같으면서도 2~4개의 시·군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을 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강병규 차관은 16일 “자생력이 없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곳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주민들이 통합에 적극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가칭)’ 제정안을 마련,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통합 후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면 도(道)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도시개발계획 권한을 시(市)에 주고 ▶현재 시·군이 받는 국비 지원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인구·재정 규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최고 100억원까지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한 지역의 주민 5%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가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 찬성으로 통합이 확정된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