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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통합, 주민들이 결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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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해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갈뫼중학교를 졸업한 김모(16)군은 안양 평촌신도시에 있는 평촌고나 백영고 진학을 희망했다. 평촌고는 집에서 1.8㎞, 백영고는 1.2㎞ 떨어져 있다. 그러나 김군은 7.3㎞ 떨어진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의왕고교에 배정됐다. 김군처럼 갈뫼중에서 의왕고로 진학한 학생은 36명이다. 김군은 “매일 40분씩 버스를 타고 등교한다”며 “버스에서 시달리다 보면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의왕·안양이 같은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정부가 생활권이 같으면서도 2~4개의 시·군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을 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강병규 차관은 16일 “자생력이 없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곳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주민들이 통합에 적극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가칭)’ 제정안을 마련,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통합 후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면 도(道)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도시개발계획 권한을 시(市)에 주고 ▶현재 시·군이 받는 국비 지원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인구·재정 규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최고 100억원까지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한 지역의 주민 5%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가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 찬성으로 통합이 확정된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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