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업 근로자에 ‘임금 40%’생계수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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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휴업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평상시 임금의 40%에 해당하는 휴업생계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지방노동청장 회의를 열어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휴업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는 고용 유지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업생계수당은 휴업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96만원까지 지원된다.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부분 휴업한 기업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유급 휴업일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휴업수당이 근로자 평상시 임금의 40% 미만이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다. 노동부는 근로자 6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300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고용 유지를 위해 교대제 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단축된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1을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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