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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20대 마구잡이 성관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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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에이즈 환자가 지난 6년간 충북 제천 지역에서 수십 명의 여성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속옷 절도 혐의로 11일 검거된 전모(27)씨는 2003년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뒤 제천 지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며 단란주점·노래방 여성 도우미, 술에 취한 여성 승객, 채팅을 통해 만난 가정주부 수십 명과 성관계를 가졌다. 전씨는 2003년 군 신병훈련소에서 에이즈 환자로 판명돼 의가사 제대한 질병관리본부 등록 에이즈 환자다.

경찰은 전씨가 사회에 대한 비이성적인 복수극을 벌이기 위해 택시기사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즈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제천시 청전동 원룸에서 전씨를 검거할 당시 여성 속옷 400여 장과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파일 등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70여 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신원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노래방 도우미 두 명의 신원을 파악해 11일과 13일 각각 조사했다. 이 중 한 여성은 2007년 10월 전씨와 성관계를 가진 바로 다음 날 전씨가 에이즈 감염자란 사실을 알고 에이즈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감염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나머지 한 명의 감염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씨 주변에 늘 여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엔 가정주부 한 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은 16일 이 주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천경찰서 정관헌 수사과장은 “해당 여성들이 전씨를 알고 있고 성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로 다른 남성과의 성접촉이나 에이즈 감염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전씨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과 성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씨는 체포 당시 여성용 브래지어와 팬티를 착용하고 있었다. 또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된 2003년 6월 보건 당국에 남성과 성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씨가 지난해 7월부터 제천보건소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지만 병원 등에서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며 “타인과 성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감염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에이즈 감염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즉각 감염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염자로 등록된 뒤에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전화 상담과 면담 외에 별도의 관리는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본인이 잠적하는 경우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면담도 초기 1년간 3개월마다 실시하며 이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정이 가능해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장기간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는 수도 있다.

대전=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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