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정치] ‘생활 법률의 달인’ 김춘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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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위장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상실자 구제’ ‘상조회원 보호’ ‘뜸 시술 자율화’….

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 의원이 최근 한 달 사이 공청회를 열거나 법안을 낸 주제들이다. 내용이나 범위가 김 의원이 속한 교육과학기술위는 물론 여타 단일 상임위의 관심사를 훌쩍 뛰어넘는다. 돈이나 이득을 안 취하면 한의사나 구사가 아닌 사람도 뜸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한의사계의 강한 반발도 불사하고 내놓았다.

그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김 의원은 “생활 속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여서”라고 말한다. 위장결혼 문제는 지역구 농촌에 많은 국제결혼 부부들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상조업은 상가에 있는 상조업자를 본 뒤, 뜸 시술은 침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옹에게 우연히 허리 치료를 받은 뒤 법안을 착안했다. 침사 자격증만 있는 김옹이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을 개정하면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는 식이다. 고려대·경희대·한림대 외래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치과 주치의 출신이라는 ‘제도권’ 경력을 보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도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의학계 등에서 욕도 많이 먹었고, 블로그에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이도 있었다”며 “그래도 큰 뜻에서 옳다 생각하면 개의치 않으려 한다”고 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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