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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산 가리는 고층건물 못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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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르면 2011년부터 남산이나 북한산 조망을 심하게 가리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가 안 되는 건축물은 지을 수 없게 된다. 지나치게 투명하거나 빛을 내는 소재를 쓰는 건물도 건축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경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른 건물디자인과 규모, 높이 등을 제시한 ‘경관설계지침’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건축물 설계자는 4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경관설계지침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자가진단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조종선 서울시 경관정책팀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2년간 시험운영한 뒤 본격적으로 건축심의와 허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관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 시내를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된다. 기본관리구역은 서울 도심을 둘러싼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 외곽의 관악산·덕양산·북한산·용마산 일대와 한강변을 합친 350㎢로 서울시 면적의 58%에 해당한다. 중점관리구역은 4대문 안의 세종로, 명동, 필동, 용산 가족공원과 청계천, 서울성곽, 북촌 일대다.

이 관리구역 안에서 16층 넘는 고층건물을 지을 때는 산을 향한 조망을 많이 가리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또 옥상설비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주변 건물이나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도 제한 대상이다.

건축물 재질 중 투명·반사·발광 소재는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주변과 조화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폭 12m 이상 주요 도로에 접해 있는 3층 이상 신축 건축물도 ‘경관 자가점검 리스트’ 제출 대상에 넣어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시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각기 권역별 특성에 맞게 경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권(용산·종로·중구)에선 경복궁·동대문 등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의 지속적인 보존 관리가 우선 과제다.산과 하천이 많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은 자연을 바탕으로 쾌적한 생활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에선 업무·상업 중심의 도시적 경관 특성을 강화하고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에선 불광천 등 하천변 경관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구)은 준공업지역과 안양천변 개선이 주로 추진된다.

이경돈 서울시 디자인서울기획관은 “서울의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방적 규제가 아닌 유도와 지원을 통해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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