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농업회사법인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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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농업회사 법인은 90년 제정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제7조에 근거해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설립 취지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판매도 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자는 것. 첫해인 90년 6개가 생긴 이후 96년말 현재 1천4백19개에 이른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법인이 창립됐다.

95년부터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사업도 농작업뿐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도 가능해졌다.

농업회사법인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농업인들로만 구성되는 영농조합법인과는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수 있다.

위탁면적은 50㏊이상, 종업원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올부터 난립을 막기 위해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사원 한사람의 출자한도를 25%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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