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접촉 함운경씨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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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梁承國) 판사는 25일 남파간첩을 접촉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이 구형된 전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함운경 (咸雲炅.34)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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