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이하 영화상영땐 5천만원 벌금…영화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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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영화를 상영한 경우 5천만원, 연소자에게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는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23일 지난 4월 영화진흥법 개정으로 공연윤리위 대신 설치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상영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영화가 상영될 경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또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서는 ▶상영일수가 10일 이내일 경우 상영일수 1일당 1일의 영업정지 ▶상영일수가 11일이상 20일 이내일 경우 상영일수 1일당 2일의 영업정지 ▶상영일수가 21일 이상일 경우 상영일수 1일당 3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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