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축소 부작용 우려…16층 미만 건물 심의대상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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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건축허가전 구청이나 시청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했던 건축심의 대상이 이달부터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돼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경관의 훼손이 우려된다.

특히 건축심의 대상 건물의 축소로 주민민원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 일조권다툼등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 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물이 11층이상 연면적 3만평방m이상 모든 건축물에서 16층이상 연면적 3만평방m이상 다중이용건축물로 축소됐다.

또 구청 건축심의 대상도 미관지구.아파트지구.도시설계지구안의 모든 건축물에서 미관지구만 받도록하고, 기존에 대상에 포함됐던 6층이상 연면적 3천평방m이상의 건축물과 10가구 이상 연립.다세대주택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기간이 2~3개월정도 대폭 단축돼 건물신축도 그만큼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건축심의를 통해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교통여건등을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던 제어기능이 없어지게돼 과밀개발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라도 과밀개발을 막기위해 심의에서 아파트등의 건축물에 대해 층수나 용적률을 줄이도록 하고 단지내 건물배치도 재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에 맞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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