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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외 아동매춘 처벌법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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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쿄 = 이철호 특파원]일본인에 의한 아시아 아동매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사민당.신당사키가케등 일본 연립여당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아동매춘등에 관한 처벌법을 상정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연립여당이 합의한 가칭 '아동의 상업적 성적 착취및 성적 학대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따르면 그동안 법망에서 벗어나 있던 해외에서의 아동매춘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마련되고 아동포르노의 제조및 판매도 금지된다.

일본형법은 13세 미만의 아동만 외설과 성적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새 법률안에서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적용범위도 국내외로 넓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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