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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돈받고 주차장 조례개정 공무원 등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전지검 특수부 吳광수 검사는 18일 주차장운영 관련 시 조례안을 개정해주고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 로 대전시의회 황명진 (黃明珍.63.자민련)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주차장 운영권에 대한 수의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돈을 받은 대전동구청 회계과장 이희방 (李熙芳.46) 씨와 黃.李씨에게 돈을 주고 주차장 운영권을 따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전동구지회장 임인환 (45) 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黃씨는 시의회 산업건설분과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 공익법인만 수의계약을 통해 주차장 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대전시 주차장조례안' 을 개정해준 뒤 임씨로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2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李씨는 동구청 지역교통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에 연간 7억~8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전천 하상주차장 관리권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넘겨주고 1천6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

李씨는 지난 5월 동구청이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를 수수한 6개업체로부터 6백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올들어 지금까지 주차장 수입금 4억8천만원 가운데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상당액이 공무원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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